환자·상주보호자, 입원 전 코로나19검사 안내 2021-08-11 hit.13,088 |
|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내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입원 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니 환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 -검사결과 '음성'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 또는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. -상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 입원환자 면회를 한시적으로 금지합니다. < 입원 예정환자 & 상주보호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안내 > -검사 대상 :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보호자 1인 (※ 상주보호자 교대 시 추가검사 필요) -검사시기 : 입원 예정일 기준 1~3일 전(72시간 이내 결과만 인정) (예시: 입원 예약일이 목요일인 경우, 월~수요일의 검사) -검사 방법 : 비인두도말 PCR검사 결과만 인정 (타액, 익명검사 불인정) -검사 장소 ① 보건소 : 입원 예약 문자 제시시 무료 검사 가능 ② 본원: 입원 예정 환자, 사전 허가된 상주 보호자 *본원 검사 장소: 본관 나동 1층 호흡기전담클리닉 *본원 검사 시간: 월~금 14:00~16:30 -입원 절차 입원 수속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지참 ■ 주의사항 -입원 기간 중 병원 밖 이동을 제한하며, 외출 및 외박은 불가합니다. -상주보호자 외 모든 방문객의 면회는 불가합니다. -체온측정,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등 병원의 지침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*검사를 받았더라도,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 문진 결과 등에 따라 추가 검사(본인부담금 발생)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 *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,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강제퇴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|